>코베 학원 대학 법학부의 카미와키 히로유키
역시 「반다나파요」였던 w
【속보】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와 PR회사 사장을 공선법위반의 매수의 혐의로 고발장 제출
(장소도 붉으면 내용도 붉은 아카사카 TBS의 서브 키국 마이니치방송)
11월 17일에 투개표된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재선된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와 PR회사 사장이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을 유상으로 갔다고 해서, 변호사등이 공직 선거법의 매수의 혐의로 코베 지검과 효고현경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코하라 노부로 변호사와 코베 학원 대학 법학부의 카미와키 히로유키 교수입니다.
고발장에 의하면, 효고현의 사이토 지사는 11월 4일,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을 포함한 홍보 전반을 기획·입안해 실행한 PR회사에, 보수로 해서 71만 5000엔을 지불한 공선법의 매수의 혐의가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PR회사의 사장이 11월 20일에 넷에 칼럼을 공개한 것으로 부상했습니다만, 사이토 지사의 대리인 변호사는 11월 26일의 회견에서, PR회사에 대해서 위임한 것은 홍보 전반이 아니고, 포스터 제작 등 5항목이며, 공선법위반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코하라 변호사외는, PR회사 사장의 칼럼의 내용으로부터, PR회사가 사이토 지사에 홍보 전략을 제안하고 의뢰를 받아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넷 선거 운동을 실시한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27676911/
>神戸学院大学法学部の上脇博之
やっぱり「バンダナパヨ」だったw
【速報】斎藤元彦兵庫県知事とPR会社社長を公選法違反の買収の疑いで告発状提出
11月17日に投開票された兵庫県知事選挙で再選された斎藤元彦知事とPR会社社長が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選挙運動を有償で行ったとして、弁護士らが公職選挙法の買収の疑いで神戸地検と兵庫県警に告発状を提出しました。
告発状を提出したのは郷原信郎弁護士と神戸学院大学法学部の上脇博之教授です。
告発状によりますと、兵庫県の斎藤知事は11月4日、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選挙運動を含む広報全般を企画・立案し実行したPR会社に、報酬として71万5000円を支払った公選法の買収の疑いがあるとしています。
疑惑はPR会社の社長が11月20日にネットにコラムを公開したことで持ち上がりましたが、斎藤知事の代理人弁護士は11月26日の会見で、PR会社に対して委任したのは広報全般ではなく、ポスター制作など5項目であり、公選法違反には当たらないと説明しています。
これに対し郷原弁護士らは、PR会社社長のコラムの内容から、PR会社が斎藤知事に広報戦略を提案して依頼を受け、組織的かつ継続的にネット選挙運動を行ったことは明らかとしています。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27676911/